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전주시 수도요금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도행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2자녀가구:매달6,450원감면 3자녀이상가구:12,900원
무엇을 받나요
-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누가 받나요
가구
- 수도요금 감면(매달6,450원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 감면 과 중복감면불가)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이상의 자녀가 만19세 미만인 가정
- 수도요금 감면(매달12,900원감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강은영/063-281-6816
근거 법령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