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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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강증진과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특성상 파일 업로드 및 연동시간으로 업무처리 시간 소요(최소3일~7일소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1부(산모본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