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현물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강증진과
임신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임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맘편한 임신): www.gov.kr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임신지원 통합제공 서비스로 임신부영양제 택배/직접수령 신청가능
택배신청시 택배요금 발생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배송됨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보건소 방문(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신분증 1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출산예정일이 기입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신분증 1부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과 임신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추가(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0-1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063-281-6282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