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벼 모판상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농업기술과
관내 벼 재배농가 대상 모판상토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벼 모판상토 구입비의 50% 내외 지원
- 모판상토(일반, 친환경)는 농가 자율선정
- 공급기준 : 10,000제곱미터 기준 상토-60포/20l, 30포/40l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농가별 확정량 및 보조율이 변경될수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주시에 주소지 및 농경지(품목: 벼)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1달간)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주소, 면적 및 품목 확인)
문의처
- 농업기술과/063-281-6711
근거 법령
- 전주시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