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주거·자립현금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축과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축과/063-281-2198
근거 법령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
- 전주시 주택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