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전북특별자치도
보육·교육이용권
열린교육바우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청년일자리과
수급자 가정 자녀(초등학생, 중학생)에게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6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교습학원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음악, 미술, 컴퓨터, 제2외국어 등 (국,영,수)제외
- 열린교육바우처 가맹학원 및 서점 이용가능
- 포인트형식 바우처 카드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초,증학생
-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우편 : 해당없음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초~중순
준비할 서류
- 열린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서약서(준수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을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담당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
문의처
- 전주시 청년일자리과/063-281-2508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