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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이용권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노인복지과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2매)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전주시 노인복지과/063-281-2025
근거 법령
-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