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현금
의사상자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생활복지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 ㅇ 주민등록 등초본
- ㅇ 가족관계증명서
- ㅇ 의사상자 증명서
- ㅇ 통장사본
문의처
- 생활복지과/063-281-5131
근거 법령
-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