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축산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