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어업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동물정책과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누가 받나요
개인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3월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281-6698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