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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전입지원금

충청남도 태안군 · 행정지원과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태안군청 신속허가과(주택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