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태안군 · 상하수도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이메일, 팩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문의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근거 법령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