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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교육체육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문의처
- 교육체육과/041-670-2271
근거 법령
-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