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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수산과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양식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수산과/041-670-2876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