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복지증진과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에게 주거급여 월 8만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저소득 증빙서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문의처
- 복지증진과/041-670-2594
근거 법령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