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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신속허가과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