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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신속허가과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