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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기획예산담당관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20세 이상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누가 받나요
개인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문의처
- 태안군/041-670-2064
근거 법령
-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