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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임산부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영수증
- 검사결과지
-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보건실/041-671-538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