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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기준일 : 매년 10월 1일
- 지원액 : 30만원(가구별 연 1회 / 10월중 지급)
- 지원방법 : 가족 중 지정된 계좌에 현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기한
- 매년 월~10월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838
근거 법령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