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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

○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