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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세 이하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 가족정책과/041-670-2722
근거 법령
-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