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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경제과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근로자/직장인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신청 기한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준비할 서류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