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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경제과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근로자/직장인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내에 예산군청 경제과 방문접수
- 신청 기한
-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준비할 서류
- 정착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자가진단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기업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문의처
- 경제과/041-339-7285
근거 법령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