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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어르신 봉양수당
충청남도 예산군 · 가족지원과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문의처
-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근거 법령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