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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건강증진과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누가 받나요
개인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
-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 치매관리법(제12조)
-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