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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건강증진과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

누가 받나요

개인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보건소 5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