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근거 법령
-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