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충청남도
행정·안전현금(감면)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충청남도 예산군 · 수도과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영업중
무엇을 받나요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예산군 상수도 사용 수용가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세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용가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및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 하수도 1,000원)감면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가정용 1단계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4,200원)감면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다자녀 감면의 경우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상수도 8,400원)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장애인 증명서 , 신분증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단, 주민등록번호 포함되게) 첨부 후 감면신청서 제출
문의처
- 수도과/041-339-8303
근거 법령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
-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