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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취약계층 의치보철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보건행정과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의치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종,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보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문의처
-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41-339-6019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5조)
- 구강보건법 시행령(제16조)
- 구강보건법(제3조)
- 구강보건법(제6조)
- 구강보건법(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