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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339-7403
근거 법령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