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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내포보건지소 방문 신청(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근거 법령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