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충청남도
주거·자립현금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건축허가과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실 대출이자에 맞춰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연 1회, 최대 5년 지원(매년 신청 필요)
누가 받나요
가구
- 지원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정
- 대출용도 : 주택 전월세자금 용도로 대출 받은자
- 지원제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경우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금 수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2.02~2026.11.20
준비할 서류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서
-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최근 2년간)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금융권 발행 대출확인 서류(직인날인)
-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잔액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처
- 건축허가과 주택팀/041-630-1760
근거 법령
- 홍성군 다자녀가정 행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