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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남도 홍성군 · 안전관리과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한도
- 화상 진단 수술비 600천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559)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안전관리과/041-630-1559
근거 법령
-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