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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90%)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준비할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