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남도
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및 정부지원금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중(첫째아) 산모가 출산일 이전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 및 본안부담금 지원(최대 2주)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가정(첫째아) -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최대 90%-2주) 지원
준비할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확인 용도)
문의처
-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49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