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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e보건소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② 난임 진단서
-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문의처
-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