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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인구전략담당관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대상 조건 요약
만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근거 법령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