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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청양군민 안전보험
충청남도 청양군 · 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무엇을 받나요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2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200
누가 받나요
개인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청구서류(담보별 상이, 콜센터 상담 후 관련 서류 구비)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