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충청남도
주거·자립현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대학생/대학원생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