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충청남도
고용·창업현금
청년취업수당
충청남도 청양군 · 투자유치과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5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사업내용 :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지원금액 : 면접 1회 100,000원(최대 3회, 300,000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지원금액 : 1,000,000원(1인당 1회 한정)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최대 12개월(1회 최대 600,000원)
- 지원방식 : 현금,청양사랑상품권
누가 받나요
개인
- 청양군에 거주하고 청양군 소재 기업체의 면접을 보거나 취업한 만18세~45세 청년
- 면접수당 : 공식적인 채용공고(청양군일자리정보센터,청양군일자리정보망,고용24)를 통한 면접 응시자
- 성공수당 : 면접수당을 지급받은 자중 사업장에 3개월 초과 근무자
- 근속수당 : 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 중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재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청양군청 투자유치과 일자리팀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정수급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별 제출서류
- 면접수당 :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 성공수당 : 근로계약서
- 근속수당 : 재직증명서
문의처
- 청양군 투자유치과/041-940-2337
근거 법령
-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
- 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