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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근거 법령
-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