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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