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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