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육·교육 · 충청남도
보육·교육현금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