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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충청남도 청양군 · 경제과
청양군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2% 할인 구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4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정의(개념)
청양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양군수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청양군 일원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지류형(1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과 모바일형으로 발행하며, 모바일형은 앱에서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음
- 지원내용
- 구매 또는 충전 금액의 12% 할인 (30만원 구매 시 264,000원 결제)
- 할인 구매 한도: 개인 월 30만원,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 적용
- 가맹점은 관내 소비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및 청양군 가맹점 안내를 통한 홍보 효과
- 유효기간: 발행일부터 5년
- 유의사항
- 유사서비스인 온누리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하는 반면, 본 상품권은 청양군 일원의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시·군 발행 지역사랑상품권과 상호 사용 불가함
- 잔액 환급: 지류형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모바일형은 마지막 충전 시점의 보유잔액 기준 60% 이상(보유잔액 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급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분실·훼손 시 교환 및 재발급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 가능하며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한정하지 않음
- 지류형: 연령 제한 없음, 판매대행점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확인
- 모바일형: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계좌 필요
- 제외대상
- 만 19세 미만: 모바일형 충전 불가 (지류형 구매는 가능)
- 만 14세 미만: 모바일 앱 가입 불가
- 타인 명의 휴대전화·계좌 이용자: 모바일형 충전 불가
- 법인 및 단체: 할인 구매 대상 제외
- 중복수혜 불가 조건은 없으며 다른 지원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가능
- 제외지역
- 유통지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청양군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청양군 외 지역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권 사용 불가
- 가맹점 등록 제외 업종: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장, 청양군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사행성 게임물 관련 업종
- 유의사항
- 선정 절차나 배점 기준은 없으나, 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진행하여 해당 월의 할인 판매 예산 소진 시 그 달의 할인 구매 불가함
- 소득 및 가구 구성에 따른 자격 완화나 추가 혜택: 해당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한 신청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
-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및 결제 비밀번호 설정 → '충청남도 청양군' 선택 → 본인 명의 계좌 등록 → 충전
- 앱에서 실물 카드 발급 신청도 가능함
- 앱 가입 만 14세 이상, 상품권 충전 만 19세 이상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 방문 신청
- 청양군 소재 판매대행점 21개소 방문 신청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 청양우체국 본점, 신협, 새마을금고 등)
- 지류형: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현금 결제, 카드 결제 불가
- 각 판매대행점 영업시간 내 구매 가능
- 담당부서: 청양군청 경제과 (041-940-2322)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예외사항
-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별도 마감일 없음. 다만 할인 판매는 매월 1일 선착순으로 시작하여 해당 월 예산 소진 시 중단되고 다음 달 1일 재개함
- 할인 구매 한도는 개인 월 30만원이며 지류형·모바일형 합산 적용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 지류형: 판매대행점 창구에 비치된 상품권 구매 신청서 1부 (별도 지참 서류 없음)
- 모바일형: 해당없음 (앱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갈음)
문의처
- 청양군 경제과/041-940-2322
근거 법령
-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