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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