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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출산부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