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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