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1월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