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5만원 지급
(보국수훈자에게는 1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에게 월 3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 한명에게 1회에 20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 청양군에 주소들 둔 참전유공자 생일수당 연 1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로 등록결정된 자
- 청양군에 주소를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유족중 한명
-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ㅇ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 통장사본
문의처
- 청양읍사무소/041-940-4113
- 운곡면사무소/041-940-4137
- 대치면사무소/041-940-4169
- 정산면사무소/041-940-4202
- 목면사무소/041-940-4229
- 청남면사무소/041-940-4266
- 장평면사무소/041-940-4302
- 남양면사무소/041-940-4336
- 화성면사무소/041-940-4362
- 비봉면사무소/041-940-4392
근거 법령
-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 청양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