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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