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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세대분리 및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