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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5~12세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준비할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