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충청남도
임신·출산현물
출산축하용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임산부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의료원 직접 방문 후 수령
- 의료원 : 청양군 임부등록 또는 「맘편한임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후,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수령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