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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대상 조건 요약

만 19~4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분기별(4,7,10,12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