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생활안정현금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인구정책과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대상 조건 요약
만 19~4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 신청 기한
- 분기별(4,7,10,12월)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문의처
-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근거 법령
-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7